[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방역수칙 및 어린이집 등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 기준 2단계로 격상한다.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당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에 교육부 소속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 아이의 등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궁금해져 검색을 했다. 물론 나는 현재 전업맘이라 가정보육과 기관 등원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기준은 알아야하기에... 정말이지 맞벌이 부모는 말그대로 멘붕이 올 상황이다.
코로나 2단계 대체 어떤 내용일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된 내용이다.
이 중에 당장 시행 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대해 정리해봤다.
"코로나 2단계 방역수칙"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코로나 2단계, 대체 무슨 내용인가?
✔ 중점 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굵은 글씨는 1.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
직접 판매 홍보관 |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제과점영업) |
②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굵은 글씨는 1.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식장/장례식장 |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오락실/멀티방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공연장 | -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직업훈련기관 |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 카페 |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300㎡ 이상) |
-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국공립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계속한다.
*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그 외 종교, 학교, 스포츠 등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종교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학교등교 |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가능 |
스포츠 관람 | - 관중 입장(10%) |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고민을 하던 나는 결국 오늘부터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았다.
주변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번주는 며칠 더 지켜보며 계속 고민해봐야겠다.
제발, 코로나 2단계에서 잡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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